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됩니다.
자막>차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시 이전 사용분도 합산 가능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포인트카드, 무기명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사용분의 30%,
전통시장 사용분의 30%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 학교 및 어린이집의 수업료나 입학금
-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변호사, 병의원, 예식장업 등의 경우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기면
- 미발행 금액에 대한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