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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 운영자
  • 등록일2012.12.17.
  • 조회수9441
연말연시 하면 연말정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부터 발급거부 신고까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살펴보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됩니다. 자막>차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시 이전 사용분도 합산 가능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포인트카드, 무기명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사용분의 30%, 전통시장 사용분의 30%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 학교 및 어린이집의 수업료나 입학금 -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변호사, 병의원, 예식장업 등의 경우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기면 - 미발행 금액에 대한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fgdk3A4rgwc?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