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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운영자
  • 등록일2013.02.01.
  • 조회수263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2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설 연휴 다음 날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2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설 연휴 다음 날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신고 대상자는 총 61만 명입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 병·의원과 - 학원, - 농·축·수산물 판매업 - 대부업 등이며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 보험설계사, - 음료품배달원, - 복권, 연탄소매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한은 오는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Int 1> 이문석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A: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 먼저,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전환되고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주고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Int 2> 이문석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불성실신고자 사후 검증 계획? A: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kKj6u0sGrz4?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