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2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설 연휴 다음 날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신고 대상자는 총 61만 명입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 병·의원과
- 학원,
- 농·축·수산물 판매업
- 대부업 등이며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 보험설계사,
- 음료품배달원,
- 복권, 연탄소매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한은 오는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Int 1> 이문석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A: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 먼저,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전환되고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주고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Int 2> 이문석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불성실신고자 사후 검증 계획?
A: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