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 검증’에 주력해왔는데요.
신고 시 주의해야할 주요 사후검증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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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Int 1> 박영병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올해 사후검증 방향?
A: 세원정보수집과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후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 가공비용계상 혐의
-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 횡령금 관련 법인세와 대표이사 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집중 검증하며,
또한,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러한 주요 검증항목 84개 유형을 사후 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 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Int 2> 박영병 사무관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Q. 지난해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A: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에는 납세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 결과
3,200억 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A회사는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고
동일 유형의 혐의자를 조사하여
총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B는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 원에 대해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16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동일 탈루유형을 검증하여
98개 법인으로부터 62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Int 3> 박영병 사무관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Q. 불성실 신고할 경우?
A: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은 반드시 추징되고,
경우에 따라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가 적용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