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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3.02.25.
  • 조회수1179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를 하거나 시력교정수술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중개업이나 병원 등 일부업종은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와 미발급 신고 방법에 대해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를 하거나 시력교정수술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중개업이나 병원 등 일부업종은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와 미발급 신고 방법에 대해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 등의 사업자가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치과, 한의원, 수의사 등의 의료업, 그 외에 일반 교습학원과 예식장업,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해당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내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기준이 변경된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거부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소비자는 ① 먼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해 ② QR 코드 등 현금영수증 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③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 앱을 실행하고, ④ 단말기 패드나 리더기에 QR 코드 등을 접촉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①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하고 ③ 사진 파일 등 증명자료 파일을 첨부하여 ④‘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26 세미래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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