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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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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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국세청에 2012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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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국세청에 2012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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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있지 않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총지급액 등 지급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2012년 4/4분기 지급분의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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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l69i_sg-AGo?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