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대상자는 총 566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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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 총 566만 명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4.0%에서 3.4%로 인하되었습니다.
-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 특수 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 수의업과 병원, 의원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Sync 1> 한재연 과장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했던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월 1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2> 한재연 과장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와 환급 관련서류를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강화하여
작년 한해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는 고급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드러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동일 유형의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16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B씨는 연습장을 찾는 고객이 늘자
회원들에게 골프연습장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탈루혐의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당공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막> 부당공제, 매출 누락에 대해 엄정 대응
Sync 3> 한재연 과장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에 따라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