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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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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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올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61만 명으로, 이들은 오는 2월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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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올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61만 명으로,
이들은 오는 2월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과 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전환되고,
반면,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한이 설 연휴(2.9∼2.11) 다음날인 2월12일까지로
신고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설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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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41DqFRp7a44?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