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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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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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과 법인 61만 명 등 모두 566만 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과 법인 61만 명 등 모두 566만 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지난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Roe8jfXkbnY?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