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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4.09.26.
  • 조회수209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 내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의 자세한 신고내용과 절차.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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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 내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의 자세한 신고내용과 절차.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단체 등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당 부동산 명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는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의 사원용 주택을 비롯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되는데요.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부동산 신고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도 받고 있는데요. # 김성호 사무관/ 국세청 Q.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란? 실제로는 개별 종교단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목적상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에,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 또는 종교 재단은 신고한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부동산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 김성호 사무관/ 국세청 Q. 올해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김성호 사무관/ 국세청 Q.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비과세 신고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자료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도 개설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할 수 있는데요. # 김성호 사무관/ 국세청 Q. 비과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는 필순데요.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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