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사업자는 596만 명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26만 명, 법인 70만 명으로, 개인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 개인일반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경우 60%, 1억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50%, 2억 원 초과는 40%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2.9%로 낮춰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10일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원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입니다. 다만,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벌일 계획인데요. 불성실 신고로 적발될 경우에는 세액추징은 물론,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돕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