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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4.10.17.
  • 조회수170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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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27일까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0월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으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사업자는 따로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 명으로,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 오미순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10일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원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또는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미순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신고를 하실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이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으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별로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비정상 탈루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납부는 새벽 12시 30분부터 밤10시까지 가능한데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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