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세무상담_부가가치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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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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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상담’ 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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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계산을 할 때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 포함' 혹은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문구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세금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자주 묻는 세무상담’ 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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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터뷰
Q.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있는데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나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있지만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연2회 확정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시민 인터뷰
Q.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6QkqJU2S3V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