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세무상담 - 연말정산(5)
- 운영자
- 등록일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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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금액은?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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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15%,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경우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요 이때 신용카드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각각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포함해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jtP5hzVP5Hw?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