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는데요.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66만 명으로, 이들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3억 원이 넘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종전 3.4%에서 2.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안면윤곽, 치아성형, 여드름 치료 등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지난해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지난해 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후 검증보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학원 등 의료·학원업 사업자 5,000명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비 보험 진료에 대해 할인조건을 내걸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