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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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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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2,8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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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2,8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간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7500여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간의 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식보유비율도 3%에서 10%로 조정되는 등 과세요건이 완화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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