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4.06.20.
  • 조회수163
그동안 은행·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5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그동안 은행·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5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올해로 네 번째 신고기간을 맞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말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금융계좌에 넣어둔 돈이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에 넣어둔 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주연 사무관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Q1. 올해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신고의무자가 계좌잔액을 산출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됐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머문 외국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최근 2년 중 국내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장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가 차명계좌일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공동명의계좌 또한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의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때 계좌의 실 소유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얻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미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만 678명이 22조8천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 됐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법인대표자 등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3.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불이익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인적사항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신고부터 미신고로 적발된 자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미 소명 금액의 10% 상당액을 과태료로 추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4. 앞으로의 계획은?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확대된 만큼 기한 내 성실신고, 당부 드립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서 작성요령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은 '2014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에 자세히 기재돼 있는데요. 안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www.youtube.com/embed/y28P2DfLnjs?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