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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상담_부가가치세 분야(2)

  • 운영자
  • 등록일2014.10.31.
  • 조회수171
‘자주 묻는 세무상담’ 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동영상 대본
‘자주 묻는 세무상담’ 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 # 시민 인터뷰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시기는? #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며,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해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 인터뷰 Q. 어떨 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에 해당돼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지만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의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건물 등을 구입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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