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세무상담_부가가치세 분야(2)
- 운영자
- 등록일2014.10.31.
- 조회수171
‘자주 묻는 세무상담’ 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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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상담’ 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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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터뷰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시기는?
#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며,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해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 인터뷰
Q. 어떨 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에 해당돼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지만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의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건물 등을 구입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vEkY3bwcyY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