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세금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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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터뷰
Q. 깜빡하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은?
#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 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하면 됩니다.
# 시민 인터뷰
Q.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을 비롯해 도서, 신문, 잡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밖에도 연탄, 복권 등과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을 제외한 병의원 등의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하는데요.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