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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상담_부가가치세 분야(3)

  • 운영자
  • 등록일2014.11.07.
  • 조회수228
Q. 깜빡하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영상 대본
이어서 세금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 # 시민 인터뷰 Q. 깜빡하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은? #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 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하면 됩니다. # 시민 인터뷰 Q.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을 비롯해 도서, 신문, 잡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밖에도 연탄, 복권 등과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을 제외한 병의원 등의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하는데요.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TfESctsGXxU?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