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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축소

  • 운영자
  • 등록일2014.06.26.
  • 조회수180
국세청은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1건당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1건당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 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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