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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자료 중복 제출 불편 개선

  • 운영자
  • 등록일2014.11.14.
  • 조회수193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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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됩니다. 국세청은 고용노동부에 매달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매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일용근로 자료 중복 제출 불편 개선안 시행 취지는? 기존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제출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 자료제출 감축 효과는?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가 1천 800만 건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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