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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대상과 신고방법

  • 운영자
  • 등록일2014.11.14.
  • 조회수413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내고,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이러한 상속세 납부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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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내고,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이러한 상속세 납부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상속세는 얼마나 내고, 또 어떻게 내야 할까요? 상속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상속세 납부대상과 신고방법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20%가 적용되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초과 시에는 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상속세 공제 범위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이렇게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또한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는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채 또한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상속세는 나눠서 낼 수 있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속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무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세무상담 질문하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또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lQSRpTlxbJw?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