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세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체계가 개편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됐는데요.
201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은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인력을 감축해 세무서에 배치하고, 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부가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과'로 개편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소득, 주택과 재산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따로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렇지 않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2014년6월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자녀장려금은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지급되는데요. 다만,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201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주요제도.3번째는 '민원우편'서비스의 시행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5일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과 매수, 용도 등을 적어 제출하면 국세민원증명 16종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미용실,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되는데요.
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서도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