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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 운영자
  • 등록일2015.02.13.
  • 조회수223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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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이템을 정하고, 상권을 분석하고, 이렇게 창업에 필요한 준비 외에도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상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하면 한결 등록절차가 쉬워지는데요.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데요.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약국이나 음식점, 학원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이나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절차로, 규모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과 다르게 법인은 설립 절차도 복잡하고 부담하는 세목 등 세법상 많은 차이점이 있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부터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부터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tjF5K0LWGC4?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