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심층취재에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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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가 7월부터 확대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차단해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됐죠.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해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해 왔는데요.
특히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됐습니다.
# 양동구 서기관/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지금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뒤 인터넷 또는 스마트 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양동구 서기관/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 이달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 발급 금액의 5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 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포상금 한도는 건당 100만 원, 연간 500만원까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꼭 가산세가 부과돼서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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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