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운영자
  • 등록일2014.11.24.
  • 조회수16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제돈데요. 즉,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동욱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도 취지는?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하고 조기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12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동욱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상은?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전자 납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동욱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잘 지켜서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한데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MZqIrlTdNc?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