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세금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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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터뷰
Q.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 세무사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 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첫날인 1월 1일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 인터뷰
Q. 영세율은 어떨 때 적용되나요?
8. 영세율은 적용 범위는?
# 세무사 답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으로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게 되면 미제출한 부분을 무신고로 간주하고,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