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3천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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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TITLE /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5일 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요.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4%, 세액은 4.4%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상,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 이상일 때 과세대상입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성호 사무관 / 국세청
Q.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과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성호 사무관 / 국세청
Q.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내용에 따라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천 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수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성호 사무관 / 국세청
Q.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은?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4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에서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또한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도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기한 내 납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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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