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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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TITLE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7만 명, 개인사업자 340만 명으로 모두 407만 명인데요.
해당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신고 의무는 따로 없는데요.
# 신수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하는 세액만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와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수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올해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의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실시해 모두 1,245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는데요.
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조기에 자료상을 색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밖에도 매출․매입 거래 정보 등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불성실사업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를 비롯해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 신수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이번 신고 분부터는 원․부자재 매입 대비 매출을 적
게 신고한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빠른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성실신고자에게는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추징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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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신고기간이 말일까지가 아닌 이달 25일까지입니다.
이 점 꼭 잊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