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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4.08.08.
  • 조회수272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후대 경영자로 가업이 잘 이어져야 하죠.
이렇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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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후대 경영자로 가업이 잘 이어져야 하죠. 이렇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연매출 2,000억 원 이하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도 300억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요.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기업주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 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람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먼저 상속세를 경감해주는‘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기업주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졸업한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인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200억 원, 15년 이상일 때는 300억 원, 20년 이상일 때는 500억 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를 점검해 부당한 공제를 막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를 경감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은?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30억 한도 내에서 그 주식을 자녀 1명에게 증여한 경운데요. 이때 수증자는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인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특례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이밖에도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다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때 2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아무쪼록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zSjHaO01a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