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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9월 1일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4.08.14.
  • 조회수164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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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3만 5천 개 증가한 53만7천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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