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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증가

  • 운영자
  • 등록일2014.08.14.
  • 조회수180
국세청이 6월 한 달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심층취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6월 한 달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심층취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에 넣어둔 돈이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의 경우 다음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지금 살펴봅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은 774명으로,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24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4.2%, 신고금액은 6.4% 늘어난 수치입니다. 개인의 경우 모두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는 25.5%, 금액은 8.4%가 증가했고, 법인의 경우 모두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는 4.6%, 금액은 6.1%가 늘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주연 사무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올해 신고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신고대상 자산이 종전에는 현금, 상장 주식이었으나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0억 원으로,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았고 20억에서 50억 원 이하가 24.7%, 20억 원 이하가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했는데요. 올해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모두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됐습니다.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개인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주연 사무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미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계획은? 자체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하여 이번 달에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돼 관련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주연 사무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미신고 적발 시 처벌은?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뿐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형사 처벌 규정에 따라 금년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서 관리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국세청의 노력이 역외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yjDbvgt3Ed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