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폐업신고,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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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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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폐업을 할 때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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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폐업을 할 때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업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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