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4.08.22.
  • 조회수171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해당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해당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 53만 7천개는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중간예납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광칠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관련법령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목적회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중간예납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광칠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종전 2~3%에서 1~2%로 축소됐고, 또 올해부터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인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와 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김광칠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을 비롯해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해서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도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ZgKzsXLrV1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