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 줄어든다
- 운영자
- 등록일2014.08.22.
- 조회수1280
오늘 NTS게시판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 동영상 대본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계산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늘어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율이 더 높은데요.
오늘 NTS게시판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2005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게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판매자도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늘어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줄어들면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현금으로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nalOkH1IZNs?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