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준비와 함께 세금신고 절차 등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이러한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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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창업자 60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인터뷰
최일규 / 영등포구
저도 조만간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챙겨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시민인터뷰
-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완전 정복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완전 정복하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사업장을 임차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1부가 필요합니다.
# 김태수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품 등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도 필수인 사업자등록!!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요.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정했다면 다음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을 참고해 선택하고,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 김태수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의 계산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형태를 결정했다면,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둬야 하는데요.
아울러 사업장을 임차했을 때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태수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3.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고지되는 만큼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김태수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4.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시 불이익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돼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거나, 명의를 잘못 빌려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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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은 필순데요.
게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