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세금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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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터뷰
Q.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나요?
# 세무사 답변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등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작성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시민 인터뷰
Q.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세무사 답변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학교나 병원 등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기만 하는 만큼,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