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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상담_연말정산(3)

  • 운영자
  • 등록일2015.01.06.
  • 조회수233
Q.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가 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올해부터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의 공제혜택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영상 대본
이어서 세금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 # 시민 인터뷰 Q.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가 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정원 회계사/세무사 /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이때 환급가산금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됩니다. # 시민 인터뷰 Q. 올해부터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의 공제혜택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정원 회계사/세무사 /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공제되는 세액이 커집니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데요.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고소득근로자는 환급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TUSbSQOW1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