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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내야하는 세금은?

  • 운영자
  • 등록일2014.09.12.
  • 조회수453
집이나 땅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우리는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상식!!
지금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내 집 마련'의 꿈,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집을 사고, 보유할 때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 집이나 땅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우리는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상식!! 지금 알아봅니다. TITLE /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내야하는 세금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먼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일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 주택은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함께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내는 인지세,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장병채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받게 되는데, 이때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해 세금을 30%이상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할까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요. 1차적으로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되며, 주택의 경우 6억 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세 역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상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부동산과 세금'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책자는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자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부터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해도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세금이 있는지 미리 알고만 있어도 부동산 거래 시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미리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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