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모범납세자 엠블럼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관한 정보를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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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대상자는
-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나,
-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가 해당되며
-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모범납세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중은행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고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납세자 중 성실도 검증과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범납세자에게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동반인 2명까지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 엠블럼」을 제작해 지난 3일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모범납세자 엠블럼은 ‘국세청은 사랑으로 납세자를 품고,
모범납세자와 함께 힘을 합쳐 국가를 떠받들어 국가발전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형상화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엠블럼 제작을 위해 5개의 디자인 전문 업체로부터 엠블럼 시안 20여 개를 출품받아
1, 2차에 걸쳐 기본 디자인을 선정한 후 수정, 보완해 최종 엠블럼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이후 선정되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출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엠블럼과 상호 등을 담은 상징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여하는 부상과 안내책자, 기념품 등에 엠블럼을 활용하고,
모범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복제해 사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상 우대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세 매거진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