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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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종이로 작성해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렇게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인터넷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2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양동구 사무관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지금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밖에도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뒤 전화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며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연간 9,782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이용자 6만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74%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회계처리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는데요.
또한 전체 이용자의 75%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동의했으며,
전체 이용자의 88%가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오는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별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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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을 비롯해
관할 세무서 직원이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도 설명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