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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3.05.16.
  • 조회수39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611만 명인데요. 해당되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611만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명 증가했습니다. Sync 1>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에 대해 -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 철도 운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와 연리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전년도에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ync 2>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더 한층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신고유형과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 스마트폰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안내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해 우편이나 스마트 폰으로 제공하는 등 간편 신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ync 3>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세무서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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