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수는 64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기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는데요.
또한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였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3천만 원 이하는 35%, 3천만 원 초과는 45%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는데요.
# 신수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소득 100만 원의 공제하는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선포지역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요.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경감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 신수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올해는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 1만 8천 명 수준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중심으로 철저히 사후검증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신고유형과 수입금액, 경비율,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작성해 제공해서 우편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영세납세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수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이 주말이므로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까요
신고·납부 기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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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