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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3.05.24.
  • 조회수230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식 송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3만 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약 3만 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Int 1> 이이재 사무관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Q :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A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짓계약서 작성 외에도 - 신고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거나 -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해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계약서 등 부정행위로 양도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면·공제 받는 경우에도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감면신청을 누락하거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nt 2> 이이재 사무관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Q :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의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안내하고,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 1주일 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Int 3> 이이재 사무관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Q :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A: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송다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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