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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사업자를 위한 세무TIP - 사업자등록

  • 운영자
  • 등록일2013.09.17.
  • 조회수249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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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업자 600만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 시민 인터뷰 Q.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건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 아닐까 싶어요. - 기회가 된다면 저도 조만간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 준비와 함께 해야 할 사업자등록까지~ ‘초보창업자의 유쾌상쾌통쾌한 사업자등록’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이 것 저 것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업자등록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와 함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장을 임차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1부도 필요한데요. 만약 이 서류들을 빼놓았을 경우에는 다시 서류들을 챙겨 가야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잘 챙겨 가셔야겠죠. 매입세액을 비롯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인데요. 게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겠죠? 어때요? 사업자등록!!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사업자등록!! 가뿐히 해결하고 하는 사업 모두모두 대박 나시길 바랄께요~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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