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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 운영자
  • 등록일2014.01.10.
  • 조회수260
국세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는데요.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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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는데요.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시가. 국세청이 2014년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실거래 가격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38%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 오피스텔은 0.91% 상승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 이동화 서기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활용 용도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오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시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환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의 경우 이번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로,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으로 100호 이상이 들어 있는 건물인데요. 하지만,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는 고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대구, 서울, 광주, 경기 지역에서는 올랐고, 인천, 부산, 대전, 울산에서는 내렸는데요. 상업용 건물은 대구와 울산, 광주에서만 상승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어디일까요?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가는 분당구 삼평동의 호반메트로큐브로 ㎡당 기준시가가 1,964만8,000원이었는데요. 이어서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이 1,537만4,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1,441만6,000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담동에 위치한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이 ㎡당 기준시가가 499만1,00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2위와 3위 역시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정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재조사한 뒤 오는 3월 3일까지 통지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창고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지난해보다 ㎡당 2만원을 인상한 64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건물기준시가는 건물면적에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각각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오르면 기준시가도 오르게 됩니다. 한편,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와 개별주택의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고 있죠. 이에 비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해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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