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2만 4천명으로 국세청은 확정 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걸까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지역 어민들과 세월호 탑승자 가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와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허위 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인데요.
특히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짓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취득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모두 배제하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안내하고,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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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1%는 납세자 부담이라는 사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