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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3.06.03.
  • 조회수287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죠.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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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죠.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5월 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실수나 오해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근로소득자가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중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나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서 금융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나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도 원천징수된 수입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또는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수입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2012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율 4%를 적용합니다. 이밖에도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 매거진 송다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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