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38만 명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 325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입니다.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