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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3.09.30.
  • 조회수43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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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뉴스&정보 3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향교, 종교재단 등 과세특례대상인 단체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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