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4.01.20.
  • 조회수242
1월은 2013년 하반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매출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동영상 대본
1월은 2013년 하반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매출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VCR ============================================================== 심층취재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요.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음식 값의 10%를 부가세로 더 내게 되는데요. 따로 부가세를 더 내지 않아도 물건을 살 때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는 판매자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각기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 모두 576만 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번 신고부터 과세기간이 1년으로 변경됐는데요.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 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박광종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진 사항은?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가 연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때 2013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조정됐는데요. 전기·가스·증기·수도업종의 경우 5%. 소매업과 판매업, 음식점업 등은 10%로, 제조업과 농·임·어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30%로 조정됐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신고부터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3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자료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도 게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박광종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환급금 지급시기는? 일반환급금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조기환급금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설 명절 전인 1.29.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말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와 환급 관련서류를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 박광종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납세자들에게 당부사항이 있다면?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야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재해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을 위한 복지, 나아가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죠. 앞으로도 성실한 신고와 납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www.youtube.com/embed/7iViQ-g8B6g?feature=player_embedded